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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뉴스] "집단행동 전공의, 개인 병원 취직 시 징계 사유" / YTN

2024-03-07 704 Dailymotion

정부는 서울시의사회가 전공의들을 돕겠다며 최근 구인·구직 게시판을 연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.

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개인 병원에 취직할 경우 겸직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

직접 들어보겠습니다.

[전병왕 /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: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. 거기 보면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하면 안 된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겸직 위반하게 되면 또 징계 사유가 되고, 또 다른 방법으로 진료를 하면서 거짓으로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자체도 또 의료법 위반입니다.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면허 자격 정지도 되고, 또 여러 가지 징역·벌금 등 이런 벌칙도 있기 때문에….]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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